층간소음 법적기준으로 통쾌한 복수 성공해볼래요?!!
◎ 층간소음 법적기준으로 통쾌한 복수 성공해볼래요?!! ◎
층간소음 정말 이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분들 많이 계실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 포스팅에도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 역시 지긋지긋한 층간소음이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아기를 낳고난 뒤 아기가 잘때만이라도 꿀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주부가 되고나니 아기를 다 재워놓고 나서 쿵쿵 들려오는 위층 소음에 아기가 곧 눈을 깨고나면 잠깐의 휴식조차 뺏어가는 층간소음에 너무 열이 뻗쳐 정말 그 화를 저도 감당할 수가 없을 지경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끔 일어나는 서프라이즈같은 괴로움도 아닌 이런일이 매일 일어나다보면 노이로제가 걸린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게 됩니다.
뭐 어찌되었든간에 층간소음때문에 그동안 같은 동에 사는지도 몰랐던 이웃간의 얼굴도 이러저러한 계기로 알게된지 오래인 우리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좋은일인지 나쁜일인지 모르겠다할지도 모르겠지만 층간소음때문에 보복범죄까지 늘어가고 있는 지금 분명히 사회의 악이 되가는 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층간소음 내가 나설 필요도 없고 경비원 아저씨 경찰 다 필요없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층간소음 법적기준으로 통쾌한 복수 성공!!!
층간소음이 무슨 범죄까지 된다고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해? 라고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층간소음도 법적기준에 의해 신고가 가능하며 이것을 근거로 배상액을 청구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셔 층간소음에 대해 본인이 나서면 큰일난다 중개자가 대신 해야한다 법적 처벌이 불가하다 등등의 말만 믿고 무작정 당하기만 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의해 당연히 신고 가능합니다. 법적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을 법적기준내 신고하려면 내가 반대로 고발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몇가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집에 화가나서 무단으로 침입한다거나 그 집 현관문을 마구 두드린다거나 초인종을 막무가내로 눌러대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하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 분명히 지양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자메세지를 보내 층간소음에 대한 정중한 알림을 보내거나 밑의 층에서 윗집의 천장을 두드리는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층간소음 법적기준으로 통쾌한 복수 성공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복수는 먼저 층간소음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내 신고를 하려고 해도 막막할텐데 그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국가소음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접속 한 뒤 메인 메뉴에서 보여지는 <층간소음> 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바로 왼쪽에 보이는 메뉴들 중 <상담신청> 메뉴를 클릭한 뒤 오른쪽 화면의 맨 아래에 보이는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 화면과 같은 화면이 보일겁니다. 해당화면에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사실을 그대로 낱낱이 입력 한 뒤 맨 밑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고나면 일단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의한 신고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고를 근거로 층간소음이 발생한 현장에 관리자가 와서 피해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방법은 직접 피해자의 집에서 소음을 측정 해 보는 것인데 이때 소음이 사실로 판정되면 벌금이 부과되게 되는 방식입니다.
벌금의 기준은 층간소음이 발생한지 6개월이하라면 최대 74만1천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1년 이하라면 88만 4천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3년이하라면 109만 2천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그밖의 피해사실들이 더 있을 경우 벌금은 가중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피해사실이라 한다면 예를 들어 층간소음을 당하고 있던 가정에 영유아가 있다거나 수험생이 있을 경우 가중치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표는 1인가구 기준으로 책정된 벌금표입니다. 만약 층간소음을 당한 가정이 3인이나 4인일 경우라면 벌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점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법적기준으로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신고 즉시 현장으로 관리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측정 후 소음이 인정된다해도 약간의 조정기간은 갖을 수 있습니다. 원래 파견을 나오기전에 관리자는 피해가 발생한 양쪽 집의 화해를 유도하는 것이 일순위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되고 계속해서 층간소음이 발생되어 재신고가 들어오게된다면 그때는 무조건 데시벨 측정을 위해 피해자 집으로 파견을 나온다고 하니 내 신고 묻히는거 아니야 라는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벌금액도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무엇보다 이러한 한번의 신고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집도 경각심을 갖게되어 재소음을 발생시키는 일이 줄게 된다고 하니 요 제도 이용안하는게 더 손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벌금 이후 또 발생 할 경우 당연히 재신고해도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만만치않은 벌금을 자꾸 내게된다면 당연히 층간소음 발생시키는 집도 그때는 알아서 이사를 가던지 정신을 차리고 고양이 발걸음으로 다니던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고 피해받고 살아갈 많은 분들께 위 방법이 조금이라도 상처입은 정신적 피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층간소음 법적기준으로 통쾌한 복수 성공!!!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