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동안 육아휴직급여신청해서 살림살이 보태세요 꼭!!! ◎ 육아휴직은 만8세이하 자녀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100을(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지급받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40/100(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 4개월째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액중 25/100을 직장 복귀 6개월 후 일괄로 지급받게 되어 있어 실제 4개월때부터 받는 금액은 상한액 월 100만원을 가정했을 경우 25만원을 제외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5만원에 대해서는 복직후 6개월동안 근무를 다 했을 경우 7개..
도움이 필요해요 육아멘토
2018. 11.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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