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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동안 육아휴직급여신청해서 살림살이 보태세요 꼭!!! ◎ 


육아휴직은 만8세이하 자녀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100을(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지급받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40/100(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 4개월째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액중 25/100을 직장 복귀 6개월 후 일괄로 지급받게 되어 있어 실제 4개월때부터 받는 금액은 상한액 월 100만원을 가정했을 경우 25만원을 제외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5만원에 대해서는 복직후 6개월동안 근무를 다 했을 경우 7개월째 따로 신청하거나 회사에 말해서 일괄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급여는 사실 국가에서 알아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기를 낳고 4개월째 될때부터 알아서 주는 급여가 절대 아니란 것입니다. 꼭 스스로 알아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달마다 다달이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1명당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바뀐 육아휴직급여 특레로 인하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은 150만원이었다고 하니 그래도 많이 오른 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육아휴직은급여 특례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 때가 아닌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이 순차적이란 것이 꼭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인 일명 아빠의 달은 16.1월 이후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3개월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혹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육아휴직 확인서1부(최초1회 신청시만 필요)/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근로계약서/임금대장/급여명세서) 사본 1부/통장사본1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때 최초의 고용센터 방문1회 혹은 우편접수 1회를 통한 서류접수는 필수로 필요하다는 말이되겠습니다. 그러한 작업이 끝난 뒤로는 매달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적으로 다달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기간을 적치해서 미리 받아도 되지만 육아휴직 특성상 그 기간을 못채우고 일찍 복직을 하거나 혹은 복직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어 왠만하면 다달이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육아휴직급여 최초 1회 등록 후부터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 후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휴직동안 육아휴직급여신청하는 방법


우선 검색포털사이트에서 [육아휴직 or 고용보.험] 을 검색하도록 합니다.

고용보.험과 관련된 업무 확인이 가능한 홈페이지가 조회될 겁니다. 클릭하도록 합니다.

메인화면에서 가장 좌측에 있는 개인회원 서비스 항목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모성보호급여 신청] 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해야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메세지가 보일 겁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려면 맨처음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꼭 한 뒤 모성보호급여 신청 메뉴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모성보호 급여 신청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뿐 아니라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등 모성과 관련된 업무는 모두 가능하니 꼭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아니더라도 필요하신 다른 모성관련 처리업무가 있는 분이라면 해당 메뉴로 가서 도움 받아도 좋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육아휴직급여 신청] 에 대해 알려는만큼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앞서도 말했듯이 최초 1회는 우편이나 방문으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해야 온라인상에서 업무사용이 가능합니다. 2회부터 온라인으로 해당업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등록을 해놓아야 최초 오프라인으로 보낸 서류에 써있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과 회사,급여 계좌번호 등의 정보들이 입력이 되어 있게됩니다. 따라서 2회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러 들어오게 되면 입력이 다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 버튼들을 몇번 클릭만하면 되기때문에 오히려 아주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확인서 신청일 조회 화면입니다. 신청 정보 입력 화면에서 확인서 신청일에 있는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위 화면이 조회됩니다. 최초 1회때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미리 나의 휴가부여기간과 출산일 정보까지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정보들을 확인 한 뒤 가장 좌측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르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신청가능기간 조회화면에서도 조기복직이 아닌 이상 가장 좌측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등록계좌도 미리 등록해 놓은 계좌가 보일텐데요. 혹시 등록된 계좌 말고 다른 계좌로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신규입력] 버튼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게 아닌 경우라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계좌번호를 누르도록 합니다.

모든 선택과 확인이 끝나면 신청인 밑의 동의합니다 란 문구를 체크 한 뒤 가장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도록 합니다. 그러면 저장되었다는 메세지와 함께 접수로 바로 전송하겠냐는 메세지가 보일겁니다. 다른 수정할 곳이 없는 분은 그냥 그대로 쭉 전송까지 누르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신의 접수한 내역 상태가 궁금한 경우 [확인] 버튼 혹은 [민원처리현황보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전송한 육아휴직급여 접수상태에 대한 민원 처리 현황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혹시 다시 보내겠다 하는 분이 있을 경우 가장 우측에 있는 [회수] 버튼을 사용해서 입력하여 처리중인 민원을 회수 한 뒤 다시 전송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온라인으로 달마다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 너무너무 힘들고 고되고 끝도 안보여 막막한 분 많이 계실겁니다. 그래도 웃고 있는 자신의 아이를 보면 또 나도 모르게 웃고 있는 것을 발견할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을 버텨 낼 힘을 얻는다 생각하고 모두들 내일을 향해 고되겠지만 발걸음을 옮겨봅시다. 그럼 이만 오늘의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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