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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보육료 결제 방법 알고계세요!!! ◎


한 아이가 완전한 말을 구사하고 관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고 상호간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성인만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지금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대부분은 7세정도라고 말할겁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7세이전의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 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 대부분은 아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할 경우 굉장한 불안감에 시달리고는 합니다.

혹시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인형을 집어던지거나 때린다던지 엄마아빠에게 폭력적으로 변한다던지 밤에 울면서 깨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악몽을 꾸는 일이 잦다던지 하는 경우가 생기면 엄마 입장에서는 집-어린이집(유치원) 밖에 안다니는 아이의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을 의심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사랑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케어 해주는 많은 괜찮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간혹 발견되는 비리와 부패 그리고 학대의 온상지로 주목되는 어린이집,유치원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집니다.


저 역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가 밤에 울면서 잠을 못자거나 아침에 어린이집을 갈 때 들어가기 싫다고 울고 불고 대성통곡을 하며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것을 볼 때면 가슴이 찢어지고 괜시리 어린이집에 꺼림칙한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대체 안에서 무슨일이 있었길래 내 애가 이렇게 잠을 못자고 들어가기 싫어하는 걸까?! 상상만해도 무섭고 두렵지만 차마 선생님한테 혹시 아이한테 무슨일이 있나요 라는 말조차 못하는 을의 입장에 선 저같은 엄마들 반드시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어린이집 CCTV가 의무화되고 누구나 의심스런 정황이 있을 경우 볼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보관기간은 심지어 60일로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15일 보름치 보관하는 집이 일쑤고 CCTV 하나 보기가 하늘에 별따기이며 보기로 작정한 이상 그 어린이집은 그만둬야 하는 것이 순리가 되버린 세상입니다. 


올해 여름 기함을 했던 사건이 생각납니다. 어린이집 셔틀버스에서 한 아이가 내리지 못해 차안에서 질식사를 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후 아이의 모습은 괴로움에 차에서 빠져나오려 안전벨트를 풀기위해 발버둥을 친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4시가 다 되어서야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왜 안보냈냐는 전화를 받고 어안이 벙벙해 무슨소리냐며 보냈다 했고 그제서야 그 차안에서 죽어있는 아이를 발견했던 정말 선생이고 기사고 처,.죽,.일만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더더욱 희한한건 그날따라 그 어린이집에 CCTV가 망가져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안에 블랙박스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태우는 셔틀버스에 블랙박스가 없었을까요. CCTV는 왜 그날따라 망가졌지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엄마의 가슴으로 분노가 치밀고 그 살아있는 엄마는 어떻게 무슨 심정으로 살아갈까 싶은 희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며 한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8시반에 차에 태워 보내던 애를 별다른 이유나 사유도 없이 안왔는데 그날 오후 4시까지 연락한번 없었던 어린이집 선생님과 어린이집. 7~8인승 차량이면 뒤한번 안봐도 백밀러로 보일수 있는 아이일텐데 그거 한번을 돌아보지 않았던 운전기사. 이 모든게 그날따라 하필 재수없게 일어난 사건이었을까요. 틀림없이 그렇게 지냈던 건 아주 익숙하고 태만한 그들의 자세고 그건 결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었을 거라는겁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동안 어떤식으로든 그들의 방임과 방치라는 아동학대는 다른 상황들로 드러났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다쳐서 오는 일이 많다거나 결석을 하는 아이가 있어도 연락을 하거나 챙기는 일이 없었을 것이며 차량인도가 엉망이었을테니 그동안 학부모들도 그 부분에 있어 불만도 많았을 거고 차량 운행으로 인해 다쳤던 애들도 분명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 아이가 정말 별처럼 예쁘고 아름다운 아이가 불꽃한번 피우지 못하고 사그라들어버려서야 그들의 만행이 드러났고 그때서야 떳떳하게 CCTV를 보자 블랙박스를 보자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늘 제도를 탓하고 눈치를 보고 하루하루 살기 힘든 엄마들은 힘이 없습니다. 분명 그 전에 어떻게든 징후는 있었을 것이고 보고싶고 알고싶어도 자신이 안보는 순간 아이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알수 없어 아무말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도 분명히 당연히 다 이해합니다. 그럴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 어른만큼 아니 초등학교 학생만큼도 자기 의견을 확실히 말하지 못하고 상황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아동이 아직 되지 못한 유아 그 자체이기때문입니다. 


이런 아이들 말못하고 힘없고 이해를 다 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 당연히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심스런 정황이 드러났을 경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방법입니다. 잘 보고 꼭 일이 생기기 전 누구라도 먼저 신고해보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방법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부모라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이라는 사이트 혹은 앱을 알고 계실겁니다.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분들 중 대부분은 이 웹사이트에서 보육료 결제도 진행하고 있으니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운 경우 바로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화면에 접속 한 뒤 [어린이집]-[어린이집이용 불편신고 센터]  메뉴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어린이집이용 불편신고 센터는 신고 대상을 어린이집의 급,간식 운영과 안전 관리 및 건강,위생관리를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보육 중인 영.유아를 학대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또한 아동 교사 허위 등록이나 보육시간 허위 연장 등으로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 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 혹은 부당하게 불편한 보육서비스를 받은 경우도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여 익명 보장이 되고 철저하게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보장을 지켜주게됩니다. 그러니 신고하는 학부모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은 없어 우리아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접어두셔도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를 할 경우 신고센터에서는 우선 온라인 신고를 접수 한 뒤 전담부서에서 출동을 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되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구성되어 현장검증을 다시 하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하게 될 경우 일단 CCTV부터 확보하여 일은 진행하고 있으니 만약 의심스런 상황이 있다면 껄끄럽게 원장이나 선생을 대면하지말고 일단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우리 아기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의심은 되지만 원장,담임들 보기 불편해서 CCTV 열람도 요청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지옥일지도 모르는 곳으로 아이들을 다시 아침마다 꾸역꾸역 밀어넣는 많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은 썩어들어가고 울며겨자먹기고 정말 어쩔수 없이 아이를 보내는 것이지 커피나 마실려고 나 편히 지낼라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어린이집이용 불편 신고센터는 바로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익명을 보장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해주며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 후 처리 결과는 이메일 또는 유선,문자 등으로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중에 어린이집에서 알고 있는 내 전화번호가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는 부모님들의 경우는 아는 지인이나 친인척 번호를 신고시 기입하는 센스도 괜찮겠습니다.


다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방법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 센터] 메뉴를 클릭 한 뒤 좌측으로 나타나는 [신고서작성] 메뉴를 누르도록 합니다.

그 다음 필수기재항목들을 입력해야합니다. 되도록 사실대로 등록하되 앞서도 말했듯이 혹시라도 정보가 드러날까 걱정스러운 분은 지인이나 친인척의 주소나 연락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대상 어린이집을 찾아서 등록하고 만약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워 신고하는 것일 경우 아동학대 선생의 이름도 안다면 되도록 적도록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공문 요청하여 민원처리를 따로 한다고 하니 잘 모르더라도 사실 일단 의심스러운 분을 적는것이 낫겠습니다. 신고내용을 입력할 떄 만약 아이한테 실제 상처도 있었고 이상한 증후가 있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놓고 그 파일도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에 체크를 하고 [신고서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어린이집 아동학대,보육료 등의 부분에 대한 신고가 완료됩니다. 간단하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 할수 있는 최소,최대한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아동학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좋은 선생님들 열심히 사랑으로 아이들 대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분만 있는 줄 알고 너무 쉽게 어린이집에 보내고 보니 어린이집 선생,원장들이 갑인 세상이었습니다, 적어도 학부모에게말입니다. 회사에서도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어린이집 보내면서도 원장 눈치 담임눈치봐야하고 내 아이인데도 내아이를 위한 보육 관련된 말은 정작 한마디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밥은 잘먹나요.아이들과 잘 노나요. 두가지밖에는 물어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뭘 했는지 왜 내 아이의 무릎은 멍이 들어있는지 왜 아이가 자면서 밤에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울면서 깨는지 내가 화가나서 00야.이러고 이름만 불러도 기겁을 하며 화들짝 놀라는지 전혀 물어볼수 없고 묻지도 못하고 또다시 어린이집에 보내야하는 돈벌러 나가는 내가 못난 부모라고 자책만 해야하는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러지맙시다. 할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일단 이용해봅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의심스러울 경우 반드시 꼭 먼저 신고하여 더이상 불행하게 죽는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없도록 노력합시다. 우리의 신고하나가 불쌍하고 가련하고 말못하는 아이 하나를 미리 살릴수 있습니다. 꼭 위 방법 실천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나쁜 잠재적 아동학대범들은 각성하고 사랑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는 피해 없게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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