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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지원 제도 대상,조건,혜택 확인◎

쌀쌀하고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를 보며 우리 주위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연탄이 없어 추위에 떨거나 가스요금을 내지 못해 차가운 방에서 넝마들을 움켜쥐며 추운 한겨울을 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긴급복지가 생겼는데 긴급복지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7가지의 위기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가지 사유에는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혹은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a. 주소득자와의 이혼 b. 단전된 때 c.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곤란 e.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f.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g.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의 7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7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소득과 재산 기준도 맞아야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데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위 표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긴급복지생계 지원의 경우 아무래도 긴급한 상황이기때문에 위기상황발생 후 먼저 긴급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현장확인 후 선지원을 당연히 받을 수 있게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선 조치 후 확인한 다음 가능한 제도이므로 빠른 처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급한데 언제 서류 작성하고 언제 검사받아 지원을 받느냐고 걱정할 필요없이 힘든 분들이라면 바로 당장 긴급복지 생계지원대상에 지원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런 신청을 할때에는 국번없이 129나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등에 방문해서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기본 3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심의후 3개월 또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단, 혹시 정부에 있는 다른 복지 제도를 이미 받고 있는 분이라면 중복 혜택은 안되니 이 부분 잘 확인한 뒤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긴급복지 제도 지원내용을 알고 싶을 것입니다. 1인 가구 지원금액은 432,900원이며 2인은 737,200원 3인은 953,900원 4인은 1,170,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도 이러한 긴급복지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과 혼인 중이거나 혼인 했으나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혹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범죄,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일 경우 외국인이라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긴급복지 지원 제도 대상,조건,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확인하시어 권리를 놓치는 일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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