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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응급환자기준과 응급진료체계]

보통 공휴일이나 주말에 아프거나 다치면 어떻게 해야하나 한번쯤 실제 겪지 않더라도 고민 해보신적 있을 겁니다. 동네 병원들은 주말에는 보통 진료를 보고 있지않고 큰 병원은 응급실말고는 역시나 진료를 보지 않고 있으니깐요.

 

사실 별 고민없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가 필요할 경우 바로 응급실로 갈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응급증상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병원 진료비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증상이어야 어떤 상황이어야 응급실을 응급환자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는 응급실 응급환자기준과 응급진료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병원의 경우 응급센터를 소아응급센터와 성인응급센터로 구분하여 두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순천향대학병원,세브란스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서는 소아응급센터를 성인응급센터와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 소아응급센터는 15세미만의 소아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소아과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 아산 소아응급실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응급실이었지만 소아전문이어서인지 생각보다 쾌적하고 빠르게 진료가 가능했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주말이나 공휴일 혹은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소아응급센터를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성인응급센터의 경우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료가 가능한 곳입니다. 보통 큰 대형 응급실의 경우에는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구역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 세부적인 구역은 다르지만 대부분 내부규정은 응급실 내원 1시간 이내에 필요한 검사 및 협진 요청을 끝내고 내원 2시간까지는 협진임상과의 진료가 이루어지며 내원 4시간 안에는 진료를 종결하고 귀가하거나 입원,전원 등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가 규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또한 만약 내원한 응급센터 병원내의 입원이 결정되었지만 해당 임상과의 병실이 부족하여 입원대기를 해야하는 경우 응급입원병상으로 우선 입원하여 일단 입원치료를 시작하고 해당임상과의 병실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 응급환자의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응급실은 어떤 증상일 경우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에 해당하는 증상으로 나뉠수 있겠는데요.

1.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심정지: 호흡과 맥박이 멈춘 상태
호흡곤란: 호흡이 어려워져서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
중증한 출혈: 큰 상처에서 심한 출혈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

 

2. 중증 외상
심한 두부손상: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서 뇌에 출혈이 일어나는 등 중증한 상황
심한 가슴손상: 강한 충격이나 차에 치여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침범하는 등 중증한 상황
심한 복부손상: 칼로 자를 당하거나 차에 치여서 복부에 큰 충격을 받는 등 중증한 상황

 

3. 급성 질환
급성 뇌졸중: 뇌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뇌조직에 출혈이나 손상이 일어난 상태
급성 심근경색: 심장 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심장 조직에 출혈이나 손상이 일어난 상태
급성 호흡기 질환: 급성 기관지염, 급성 폐렴 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호흡이 어려운 상황

 

4. 기타
응급적인 약물 중독: 의도적이든 의도치 않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의식이나 호흡이 어려운 상황
심한 화상: 큰 면적을 타서 통증이 심하고 심한 출혈이 나는 상황


만약 위의 사항에 해당이 안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진료비에 대한 보험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보던 보험이 적용된 의료비보다 더 비싼 의료비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응급증상이 꼭 아니라도 그외 그와 비슷하다고 보는 증상이 더 있는데, 의식장애,호흡곤란이나 과호흡 증상이 나타날 경우 혹은 응급수술을 요할때나 8세이하의 소아의 경우 38도 이상의 고열을 나타날 때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응급증상에 준하다고 판단해 진료비에 대한 보험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응급실 응급환자기준과 응급진료체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아두셨다가 도움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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